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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66호 등록일 2010-08-2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