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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90호
등록일
2010-10-18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재연재헤위험지구의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재해위험지구 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해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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