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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일부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88호
등록일
2010-10-12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마동 1106번지 외 6필지의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사업승인부지에 입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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