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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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83호 | 등록일 | 2010-10-13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2010 - 83호 광양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0. 13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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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우산근린공원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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