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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83호 등록일 2010-10-1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2010 - 83호

광양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0. 1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우산근린공원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