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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82호 등록일 2010-10-05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0년 가을철 ~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됨을 홍보매체(인터넷, 게시판 등 )를 통하여 주민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4 부득히 입산통제기간에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서를 제출하시어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첨 부 : 1. 입산통제 구역 등 지정 및 등산로 조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구역 등 지정 및 등산로 조정 현황 1부.
3. 입산 허가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등산로조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