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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98호
등록일
2010-11-09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태인동 명당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적삼각보조점 및 광양읍・중동 신규(재)설치 지적도근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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