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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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95호 | 등록일 | 2010-10-27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고시 제2009-50호(2009.07.2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남해고속도로26.77km지점 통로암거 확장공사(진정도로-군도10호선)"구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남해고속도로 진정통로 암거 확포장공사-확정조서(박종필)-추가.xls 도로구역결정고시문(2010.10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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