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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95호 등록일 2010-10-27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고시 제2009-50호(2009.07.2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남해고속도로26.77km지점 통로암거 확장공사(진정도로-군도10호선)"구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남해고속도로 진정통로 암거 확포장공사-확정조서(박종필)-추가.xls
도로구역결정고시문(2010.1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