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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세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92호 등록일 2010-10-27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92 호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

2010. 10. 27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세목조서 : "별첨"
- 토지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49-2번지 외 5필지 1,134㎡
첨부파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