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세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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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92호 | 등록일 | 2010-10-27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0 -92 호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 2010. 10. 27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백운저수지 농로 조성공사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세목조서 : "별첨" - 토지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49-2번지 외 5필지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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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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