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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91호 등록일 2010-10-20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도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061-797-25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10월20일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