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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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113호 | 등록일 | 2010-12-13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0 - 113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경관광장, 문화시설, 도로) - 광양 도시관리계획 [경관광장,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년 12월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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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1213 결정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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