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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12호 등록일 2010-12-1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12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광양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
광양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의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년 12 월 13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01213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