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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09호 등록일 2010-11-23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옥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