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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사업 세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03호 등록일 2010-11-1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03 호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다압 평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

2010. 11. 19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다압 평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평촌마을 일원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 세목조서 "별첨"
- 토지 및 지장물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41번지 외 9필지 7,360㎡
5.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797-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서
첨부파일 다압평촌마을생활환경조성공사 세목고시_토지및지장물조서.xlsx
세목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