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반정비사업 세목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103호 | 등록일 | 2010-11-19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0 - 103 호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다압 평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 2010. 11. 19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다압 평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평촌마을 일원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 세목조서 "별첨" - 토지 및 지장물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41번지 외 9필지 7,360㎡ 5.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797-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서 |
|||
| 첨부파일 |
다압평촌마을생활환경조성공사 세목고시_토지및지장물조서.xlsx 세목 고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