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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치 지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23호 등록일 2010-12-22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광양시 중동 1324-11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위치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법에 의한 도로위치 지정 공고
2. 공고방법 :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0.12.22 ~ 2011.1.10
4.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