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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광영동 고시 제2010-1호 등록일 2010-12-20
담당부서 광영동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에 의거 거주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20조 3항 및 시행령 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코자 합니다.

o 대상자 : 서** 등 6명
o 공고기간 : 2010. 12. 20. ~ 12. 27. (8일간)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공고문(4분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