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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20호 등록일 2010-12-2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