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체육시설,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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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116호 | 등록일 | 2010-12-13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0 - 11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13 .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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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1213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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