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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면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33호 등록일 2010-12-30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 2010 - 133 호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룡면 도선국사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2 . 30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광양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법률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사업위치 :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추산리, 동곡리 일원 (3리 10마을)
4. 사업내용 : 백운산프라자 등 15건 (세부내역 “별첨”)
5. 총사업비 : 7,000백만원 (1단계 4,558, 2단계 2,442)
6.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7. 사업의 효과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8.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