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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물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31호 등록일 2010-12-29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2011년도 건물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지방세법 」제 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붙임 :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 끝.
첨부파일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