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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진월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30호 등록일 2010-12-3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3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진월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진월하수종말처리장)조성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0년 12 월 30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변경인가 고시문(201012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