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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25호 등록일 2010-12-22
담당부서 항만통상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제2010-3호
(허가년월일) (2010.12.22.)
점용・사용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점용・사용장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금호동-마동 IC)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384㎡
점용・사용 기간 2010. 12. 22 ˜2011. 02. 25
피 허 가 자 성 명 (주)지오솔루션대 표 장정호
주 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성지스타위드 616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안)직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