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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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125호 | 등록일 | 2010-12-22 |
| 담당부서 | 항만통상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0 - 1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제2010-3호 (허가년월일) (2010.12.22.) 점용・사용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점용・사용장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금호동-마동 IC)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384㎡ 점용・사용 기간 2010. 12. 22 ˜2011. 02. 25 피 허 가 자 성 명 (주)지오솔루션대 표 장정호 주 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성지스타위드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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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안)직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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