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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19호 등록일 2010-12-2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고시
- 광양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0. 12. 2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소하천정비사업 지형도면 승인 고시_101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