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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7호 등록일 2011-02-01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주택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 주 소 : 광양시 중동 1562-11
- 상호명 및 대표자 : 광양화물터미널(주) 대표 이 준 재
3.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692-1번지 외 36필지
4. 사업기간 : 2011. 01 ~ 2011. 12
5. 대지조성규모 : 22,194㎡
- 택지조성 14,821㎡
- 원형보전 2,551㎡
- 진입도로 4,822㎡
6.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단지 조성
- 택지조성 후 일반인에게 분양
7. 사 업 비 : 1,858,000천원
8. 기타사항 : 없음
첨부파일 사업계획승인고시문(11.01.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