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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 일부)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2호 등록일 2011-01-12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 2011 - 2 호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다압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1. 12 .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 일부)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사업위치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일원 (5개마을)
4. 사업내용 : 강수욕장 3개소, 산책로정비 2개소
5. 사 업 비 : 640백만원 (강수욕장 325, 산책로정비 315)
6.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7.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대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8. 사용대상토지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9. 문의 : 광양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797-3486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