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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34호 등록일 2010-12-31
담당부서 항만통상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인번호(승인연월일) 제2010-3호 (2010.12.31.)
공사내용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금호동-마동 IC) 개설공사에 따른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굴착
점용・사용 면적(㎡) 384㎡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10. 12. 31 ˜2011. 2. 25
피 허 가 자
주 소 성 명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성시스타위드 616 (주)지오솔루션대표 장정호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