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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17호
등록일
2011-03-0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 6항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고시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1. 21. 김수지외 2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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