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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의뢰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9호 등록일 2011-02-0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코자 과태료부과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미거주(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1. 02. 01~ 02. 16.(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 (2011.01.반송자료)
라. 공고방법 : 시, 군,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 송달[1].hwp
1월분 반송내역(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