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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고시(안)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30호 등록일 2011-03-28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28.
광 양 시 장

1. 검사목적
○ 2013년 근절 목표로 발표된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
○ 일제검사을 통한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브루셀라병 근절
2. 검사지역 : 관내 전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중 1세이상 암소 전두수
4. 검사대상질병 : 소 브루셀라병(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
5. 실시기간 : 2011. 3. 30. ~ 4. 30.
6. 검사 거부 농가에 대한 조치
○ 본 일제검사 명령에 위반하여 검사을 거부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관리함.
7. 준용규정 :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확인 가축 및 양성농가에 대해 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함.
첨부파일 소 브루셀라 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