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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130호 등록일 2025-04-22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061-797-333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3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