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130호 | 등록일 | 2025-04-22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61-797-3336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3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