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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황길정수장 폐지 -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44호 등록일 2011-05-2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 44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황길정수장 폐지 -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황길정수장 폐지)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년 5 월 20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결정고시문 2011.5.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