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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42호
등록일
2011-05-12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붙임 : 변경고시문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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