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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39호 등록일 2011-05-0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광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4일
광 양 시 장

1. 지정목적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내용
○ 위 치 : 광양5일시장 외 5개 전통시장
○ 면 적 : 7,406,037㎡
○ 범 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의 지역
○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광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