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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33호 등록일 2011-04-14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붙임문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 부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