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산 등산로 입산통제구간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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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1-48호 | 등록일 | 2011-06-07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연락처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운산 등산로 정비구간내 우회 등산로 조성 불가능 지역에 대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오니 3. 등산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게시판 공고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간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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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산통제고시(1010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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