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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등산로 입산통제구간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48호 등록일 2011-06-07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백운산 등산로 정비구간내 우회 등산로 조성 불가능 지역에 대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오니

3. 등산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게시판 공고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간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입산통제고시(1010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