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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62호
등록일
2011-07-1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태인동 및 금호동에 신규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_고시문(2011.7.1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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