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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 취소사실 공시송달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61호 등록일 2011-07-11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1. 아래 서류를 2011년 06월 16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가. 성 명 : 김명희 외 3
나. 주소또는거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50-1650
다. 서류의 명 칭 :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사실 통보
라. 서류의 내 용 : 별첨
첨부파일 20110711(결손처분 취소사실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