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사실 공시송달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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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1-61호 | 등록일 | 2011-07-11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
| 1. 아래 서류를 2011년 06월 16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가. 성 명 : 김명희 외 3 나. 주소또는거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50-1650 다. 서류의 명 칭 :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사실 통보 라. 서류의 내 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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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0711(결손처분 취소사실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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