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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82호 등록일 2011-09-21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우리시 진월면 및 다압면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 244점(신규설치)
O 설치기간 : 2011.4.25 - 4.28
O 재 질 : 철재
O 고시일자 : 2011.9.21
O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고도화)기준점)표지 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