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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80호 등록일 2011-09-0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우리시 태인동 및 금호동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8점(신규설치)
- 설치기간 : 2011.7.26 - 8.18
- 재 질 : 표석
- 고시일자 : 2011. 9.2
-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끝.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_고시문(2011.9.0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