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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79호 등록일 2011-08-1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79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성황지구 주변지역 -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전라남도 고시 제2011-194호, 광양시 고시 제2011-7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8. 1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010819_지형도면승인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