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성황지구 주변지역)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1-78호 | 등록일 | 2011-08-1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1- 78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성황지구 주변지역)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 08. 19 |
|||
| 첨부파일 |
20110819 광양_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변경_결정_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