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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성황지구 주변지역)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78호 등록일 2011-08-1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78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성황지구 주변지역)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 08. 19
첨부파일 20110819 광양_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변경_결정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