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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근린공원(마동, 136호 공원조성계획)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76호 등록일 2011-08-1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2011 - 7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근린공원 (마동, 136호 공원) 조성계획 결정 -

광양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 - 마동, 136호 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8. 1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문(201108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