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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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1-75호 | 등록일 | 2011-08-1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1 - 7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년 8월 19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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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결정고시문(201108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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