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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 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95호 등록일 2011-10-2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 호

광양 성황, 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1-355(2011.10.13)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광양시 성황,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11. 10. 2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111027 지형도면고시문(인동.성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