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1-94호 | 등록일 | 2011-10-20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1 - 94호 광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장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 일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20111017_고시문.hwp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