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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94호 등록일 2011-10-2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 94호

광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장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11017_고시문.hwp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