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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급수시설(소규모급수)인가폐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1-2호 등록일 2011-09-30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법 제17조 제1항, 광양시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공급지역에 대한 마을급수시설(소규모급수)을 폐지고시 합니다
1. 폐지시설 :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2. 시설관리자의 명칭및주소 : 광양시장(시청로33 중동)
3. 위 치 : 붙임의 15개마을
4. 폐지사유 : 지방상수도 설치로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일원화
5. 시설폐지일 : 2011.10.15
6. 폐지후 급수대책 : 기 공급된 지방상수도 용수로 급수
7.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사업소(797-2534,253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11년도마을 상수도시설인가폐지 1부.끝.
2011.9.30
광양시장
첨부파일 2011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