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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85호 등록일 2011-09-30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처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