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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106호 등록일 2011-11-2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 10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인가 고시문(변경)-201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