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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105호 등록일 2011-11-1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우리시 옥곡면 묵백리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대 상 : 16점(신규설치 :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도근점 12)

ㅇ 설치기간 : 2011. 10. 12 ~ 10. 24

ㅇ 재 질 : 표석(지적삼각보조점). 표철(지적도근점)

붙임 :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첨부파일 00-2.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도근점)표지_고시문(2011.11).xls
00-1.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보조삼각)표지_고시문(2011.1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