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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리 신성토건(주) 아파트 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101호 등록일 2011-11-07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19번지 「신성토건(주) 아파트」에 대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변경승인 고시문(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