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100호 등록일 2011-11-1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1 - 10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변 일원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광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 11. 11 .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_고시.hwp